[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의 바다’ 제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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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의 바다’ 제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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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의 바다’ 제의 발언은 민감한 외교적ㆍ역사적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또는 국민적 동의를 없이 이루어진 일로 국민정서는 물론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

동해의 명칭 표기 문제는 단순한 명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ㆍ일관의 영유권 분쟁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즉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민들의 생존권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한ㆍ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7년 1월 8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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