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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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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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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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2019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후불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년 네 차례 가능하며 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 이다.

신청방법은 아산시 세정과로 전화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연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으로 1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새로 취득한 차량이나 기존 연납하지 않던 차량은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할 경우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위택스 금융결재원통합납부서비스 가상 계좌번호 납부(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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