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관할관청에 실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 자료가 축적되면 전·월세 수요 예측과 가격변동 전망 등이 가능해지며, 집주인의 탈세를 막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방안은 애초 열린우리당이 밝힌 전월세 5% 상한제 도입, 임대기간 3년 연장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납부 세액만큼 임대료를 올리는 등, 임대인은 전·월세 신고제로 입을 최소한의 불이익마저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정은 “전·월세 가격 인상률 상한의 의무화는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상한을 지키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사실상 임대료 인상 제한에 반대하는 궤변에 굴복한 것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도 5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는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다.
더구나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온타리오 주 등 자본주의의 선진국들이 장기간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등 세입자 보호장치를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법 개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임대료 과다인상·계약 해지 등의 부작용 역시 경과규정 마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위헌 소지를 핑계로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주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실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연5% 이상 전월세 인상 금지와 임대계약 기간 3년 연장방안은 민주노동당이 2002년과 2004년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비하면 대단히 소극적인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정부와 여당 일각의 반대궤변을 퇴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7년 1월4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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