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9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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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9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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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2019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빈집 소유자,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 소유자 및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보조금 지원은 빈집 철거 총사업비의 75%로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사업 추진 시 자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31일(목)까지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를 작성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원주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33-737-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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