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방송통신 장악 조종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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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방송통신 장악 조종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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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위원 선임방식을 5명 전원 대통령 임명방식에서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는 이런 변경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년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데 또 하나의 악법처리를 국회에 맡겨 정쟁을 유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방송과 통신을 장악할 거대 공룡 기구의 위원선임을 국회를 배제한 채 청와대와 관련단체(?)에 맡긴다는 발상은 이 법안을 밀실에서 만들어온 국무조정실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 장악음모를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에 따른 기구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관련부처와 전문가가 배제된 채 밀실에서 만들어진 이번 법안은 특정 정치세력의 방송과 통신 장악은 물론 나아가 통신사를 운영하는 특정자본의 방송장악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졸속법안이다.

2007년 정국이 이 법안으로 인해 첫걸음도 떼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06. 12. 2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徐 昌 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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