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주장한 연5% 이상 전월세 인상 금지와 임대계약 기간 3년 연장방안은 민주노동당이 2002년과 2004년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비하면 대단히 소극적인 주장이다.
이처럼 소극적인 세입자 보호대책마저도 정부가 반대하자 여당은 어물쩡 내년으로 논의를 미뤘다.
정부가 △사인간의 거래인 전월세 문제를 너무 과하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1989년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당시 시행 직전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정부는 계속되는 전셋값 상승에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나 몰라라’ 태도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반대궤변을 퇴치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에게 몇 가지 훈수를 하겠다.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할 임대료 급등 등의 문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경과규정을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4년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및 계약해지 빈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이 법 시행 당시의 임차인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신규 임대차는 10년 내)를 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 역시 5%로 제한해 임대차 계약해지 사태 및 임대료 급등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했다.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가 사인간의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 역시 반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온타리오 주 등 자본주의의 선진국들이 장기간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등 세입자 보호장치를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번의 당정협의에서 보여준 열린우리당의 태도와 정부의 반대입장을 볼때 세입자 보호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열린우리당이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에서 나오는 무주택 서민들의 눈물을 닦고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내년 이사철 시점이 아닌 지금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된 민주노동당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28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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