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지난 10월 7일 경기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 관련과 같이 풍등의 고체연료가 연소되지 않고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해 풍등 등 소형열기구 화재안전대책을 밝혔다.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규제를 위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를 지난해 12월 26일 개정ㆍ시행 중이다.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풍등ㆍ열기구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은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풍등 외피는 방염성능이 있는 것 사용 ▲행사 주최 측 풍등띄우기 전 안전교육 ▲화재위험구역 안전거리(10km) 이내 풍등띄우기 자제 ▲연료연소시간 10분 이하로 제한 ▲행사장 주변 화재경계 소방력ㆍ안전관리 인력배치 ▲행사장 주변과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겨울철 풍등 등 소형 열기구의 고체연료가 완전 연소하지 않고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축제ㆍ행사 시 풍등 관련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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