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흠 판사의 판결
“흥덕경찰서가 광주유골이 아니라 했고, “전남대 법의학 교실소속 박종대”(교수라는 표현 없음)도 광주 유골이 아니라 했다“ 따라서청주유골이 북한군 유골이라는 지만원의 주장은 허위다.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북한군 개입’설은 당연히 허위다.”
지만원의 방어
청주시 체육과와 흥덕경찰은 무연고 유골 모두가 화장됐다고 밝혔다. 위 신문자료를 보면 2014. 청주를 포함한 충청북도 전체의 화장터에서 무연고 유골을 처리한 건수는 불과 18건이다. 이에 더해 조달청은 2014 및 2015.에 청주유골 430구를 화장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낸 바 없다. 이 엄연한 사실을 흥덕경찰의 말과 전남대 법의학 교실에 근무한다는 신원 미상의 박종대의 말 한마디로 묻을 수는 없다.
청주유골 사건은 내가 연구과정에서 청주유골의 여러 가지 특징 점들을 연구하여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청주유골이 북한유골이라고 단정한 적이 없다. 나는 청주유골에 터를 잡아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없다. 2014.10.에 내놓은 연구서 “5.18분석최종보고서”는 북한군 600명 개입을 단정하였다. 이 책의 그 어디에 청주유골이 기재돼 있는가? 청주유골은 북한군 600명 개입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는 방증자료는 될 수 있어도 600명 개입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채택된 것이 아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