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감독의지도 없이 대부업 육성하고는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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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감독의지도 없이 대부업 육성하고는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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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들이 서민들의 피해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서로 대부업관리·감독권을 떠넘기다 결국은 실효성 없는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라는‘유령’조직을 대책이라고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의 떠넘기는 대부업체들에 대한 감독 체계 개선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것이고 서민들을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횡포와 무차별적 채권추심에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서민들은 수백%대의 살인적 이자와 신체포기각서 강요 등 비인간적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금융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들어 행정자치부로 감독권을 떠넘기려하고 행자부는 전문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 떠넘기는 행태는 정부의 기본적 임무마저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감독권 떠넘기기는 단속과 규제의 대상인 사금융을 보호 육성한다는 황당한 금융정책의 당연한 결과이다. 이 정책의 입안자는 바로 재경부이다. 그리고 대부업체도 포함된 서민맞춤형 대출시스템인 이지론을 사용할 것을 광고하는 금감원도 이러한 금융정책의 신봉자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감독권을 다른 부처에 완전히 전가하다 ‘유령조직’으로 대처하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대금업 규제에 중앙부처의 금융청과 지방 경제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즉 일본은 대부업체가 지자체 두개 이상에 걸쳐 영업을 하면 금융청이 직접 조사를 하고, 지자체 한곳에서 영업을 하면 지자체가 담당한다.

또 영국은 공정거래청, 홍콩은 경찰청이라는 단일 부서가 맡고 있다.

금융당국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협의회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벌금 과태료 위주의 경미한 처벌을 민생경제침해일소 차원에서 실형으로 강화할 것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22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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