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악에 저항권을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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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악에 저항권을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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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전교조에 굴복되고 말 것

^^^▲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된 시위에서 한 참석자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은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이 전교조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개정사학법을 밀어부친 결과 교육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개신교, 가톨릭, 불교등 종교단체에서 사학법개악을 고치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겠다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다.

개방형 이사제등 전교조안이 대부분 수용된 사립학교법 개악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구호를 내건 전교조, 그동안 불법단체로 금지되었다가 김대중정권이 합법화시킨 전교조,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난 전교조는 불법단체였는데 김대중정권이 합법화한 결과 사학분쟁은 끊이질 않았다.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 오랫동안 전교조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 반미친북교육을 강화시켰다.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한 반역자 강정구가 무죄라고 하여 6.25 때 희생된 한국군, 미군, 유엔군을 모독하고 조롱한 전교조.

6.25 무력남침을 저지해준 미군을 통일방해세력으로 매도하여 철수를 선동한 전교조.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해온 전교조가 만든 사학법안이 대부분 수용된 사학법개악에 종교계가 반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개신교와 가톨릭 등 종교지도자들의 사학법의 독소조항 삭제투쟁에 경의를 표한다.

사학법과 관련하여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벌린 사학법 장외투쟁은 사학의 자율성과 사학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투쟁으로 역사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오. 그는 열우당과 사학법협상을 벌려 개방형 이사제등 독소조항을 수용했다. 그 결과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태롭게 했다.

이재오는 그의 홈페이지에 사학법협상을 한 파트너인 열우당 김한길의원등과 등산을 한 광경을 오랫동안 동영상으로 선전해 열우당을 선전했다.

그의 협상은 자랑할 것이 못된다. 그의 홈폐이지에 열우당 의원들을 선전한 것은 적과 동지를 혼동한 것이다. 그는 노무현과 너무나 닮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감정이 풍부하고 솔직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노무현에게 극도로 아부한 이재오.

그가 한나라당 대표가 되었더라면 한나라당은 관변야당으로 반미친북정권의 둘러리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했으나 기뻐하지 않았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열우당 동지들이 대거 낙선해 기뻐할 수 없었다는 이재오.

그의 사학법협상은 약간의 개선은 보이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교조안에 굴복한 것에 불과하다. 사학법협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종교계와 사학단체들이 저항에 나선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이재오를 한나라당 당대표로 민 이병박. 그는 사학법 장외투쟁을 벌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를 겨냥하여 협상하면 될 것을 장외투쟁은 왜 하느냐고 매도했다.

그러나 사학을 지배하려는 전교조의 안이 대부분 수용된 개정사학법의 독소조항에 대하여 장외투쟁은 당연한 것이었다.

사학법투쟁의 현장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사학법을 통과시키려면 나를 구속시키라는 강경한 발언으로 국민을 감동시켰다.

그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장외투쟁은 사학의 자율성과 사학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투쟁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전교조와 민노총 7만4천명. FTA반대투쟁으로 전국을 폭력으로 무법천지로 만들었으나 폭동을 벌린 주동자 6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사법부마저 국민을 배신했다. 전교조와 민노총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들에게 민주화의 명예를 주고 거액의 보상금을 준 결과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로워졌다.

전교조안이 대부분 수용된 개정사학법은 우리 자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황폐화할 것이다. 개정사학법은 용납될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한 것처럼 사립학교법은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

사학은 사학법투쟁은 물론 사학을 망칠 노무현정권의 독재와 위장된 보수세력에 대하여도 저항해야 한다.

노무현정권이 거액의 예산을 전교조와 민노총에 지원하여 사학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사학이 전교조에 굴복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교조안이 대부분 수용된 개정 사학법에 종교계는 물론 모든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것을 호소한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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