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EU 내 화학물질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EU 국가에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등록을 돕기 위해“산업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
EU는 지난2003년부터 REACH 법안 채택을 추진하였으며, EU 내 3자 (집행위, 의회, 각료이사회)합의(’06.11.30)와 의회의결(’06.12.13)을 거쳐 이사회(최고 각료회의)에서 확정하였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은 기존 40여개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통합·단일화하여 EU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가 직접 위해성 정보를 생산·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화학물질관리 주체를 정부주도에서 산업계로 이전 내년 6월 발효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사전등록 (’08.6~11)이 시작되며, 단계별로 본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자동차를 포함한 생활용품내 사용되는 3만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산업계가 생산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사전등록기간내 등록하지 않은 화학물질은 본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는 EU 내 제조·수입이 금지되므로, EU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REACH 도입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등록직접 소요비용은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며, 더욱이 등록에 필요한 위해성 정보 생산 인프라가 극히 미흡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독자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다.
등록자료 생산을 위한 시험비용만 약 1조원으로 추정되며, 등록물질당 비용이 최소 16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EC) 우리와 화학산업규모가 유사한 영국의 경우 약 0.93조원 추정(영국 환경부)되며, 등록서류 작성을 위한 국내 시험기관(GLP), 전문가 등 대응 인프라 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등 대 EU 수출 차질 우려되는 실정이다.(EU 수출액: 434억불)
이외에도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제약으로 중소기업의 원가상승(5~10% 추정, 영국 환경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적정 대응을 못할 경우 폐업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간접 파급효과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 등도 유사제도 도입을 추진(’05년 입법 추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라 이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REACH 발효 및 국제적 화학물질관리 강화에 대응하여, 환경부에서는 국내 산업계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EU/비EU 국가의 대응동향을 파악하여 홈페이지(http://reach.me.go.kr) 및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산업계 도움센터(Helpdesk)를 통해 맞춤식 지원서비스할 계획이다.
먼저,12월28일 1차 세미나에 이어 2007.1월 전국 순회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07.4월에는 EU REACH 핵심실무자를 개최하여 공동 세미나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계가 스스로 대응하기 위한 장(場)을 마련하고, 정부가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로서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실무자 포럼을 12.20일(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KIST,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계 협의체를 통해, REACH 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하고, 기업 전체차원에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자 중심의 업종별 포럼”과 “CEO 포럼”을 병설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실무자 포럼에서는 최근까지 REACH 법령 및 EU 국가 준비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 협의체 구성·운영(안)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REACH 시행이 임박하고 산업계가 시간내 등록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환경부는 산업계를 지원하고 국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공동의 대응전략을 체계적·지속적으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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