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전세값 상승에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에 비하면, 열린우리당이 뒤늦게나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것이다.
저금리 상황과 부동산 과세 부담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보증금 인상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을 월세 전환 등의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전월세를 안정시킬 세입자 보호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주택 세입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후 약방문식 전세자금 대출 확대밖에 없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도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2년 7월과 2004년 6월 △10년간 세입자의 선택에 따른 계약갱신권 도입 및 연5% 내로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특별시 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발의했다.
열린우리당이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에서 나오는 무주택 서민들의 눈물을 닦고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내년 이사철 시점이 아닌 지금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된 민주노동당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주인들의 임대료 인상 러시에 대비해,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세제혜택을 폐지하여 불로소득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20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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