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부양의무자가구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또는 수급가구가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만 30세 미만 시설퇴소(보호 종료) 아동일 경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부양의무자가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수급 예상 가구 명단을 파악해 지난달 26일부터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인제군은 지난 3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부서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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