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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와 동아일보 본사^^^ | ||
12.18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인터뷰 기사를 내년 8월 21일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선관위의 이런 조치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 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몇 개 대학 교수의 의견들을 인용하여 선관위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며 공격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2조는 ‘언론기관은 대통령선거 전 120일부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신문들의 인터뷰 기사를 금지하는 근거는 선거법 81조다. 이에 따르면 후보자가 정견에 관해 사회자나 질문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대담으로 돼 있다. 기자와의 인터뷰도 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이를 반박하는 근거는 전문가들이 견해다. “인터뷰는 언론의 중요한 취재 수단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대선주자 인터뷰는 대담 토론으로 볼 수 없다, 선관위의 조치는 상식을 넘어선 법 과잉해석이자 알 권리 침해다”
동아일보는 여러 명의 교수들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금 대로의 대선주자와의 인터뷰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선관위는 그 동안 수차례 나온 ‘대선주자 인터뷰’ 기사들을 평가했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선관위의 판단이 이러했다면 필자는 선관위의 주장이 옳다고 본다.
지금까지 나왔던 대선주자 인터뷰 기사들을 보면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특정 언론의 특정 주자 띄우기가 눈에 띄었다. 대선 주자들은 인터뷰 기사를 통해 자기 자랑을 늘어 놨다.
동아일보는 이런 기사들을 놓고 후보검증이라 하지만 후보를 검증하려면 주자들의 과거사를 일일이 찾아내 국민 대신 검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로의 인터뷰는 대도 조세형이 과거에 어떤 도둑질을 했는지 그런 건 일체 알리지 않고, 대도 조세형에게 자기 포장을 해보라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동아일보의 주장은 ‘대선후보자들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 등이 내놓은 언론 인터뷰 기사들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후보들에게 자기 자랑할 기회를 주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사를 썼고, 대포집에서나 할 수 있는 질 낮은 이야기들을 기사로 썼다. 예를 들면 박근혜가 내복을 입고 생활한다느니, 누구의 주량이 얼마인가 등의 신변잡기 수준의 기사도 있었다.
동아일보의 주장대로 인터뷰 기사의 목적이 후보검증이라면 후보 각 개인에 대한 과거 경력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변명을 하는지, 주요 경제 정책, 주요 안보 이슈들에 대해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보 별로 대비표를 만들어 주는 등, 의미 있는 것이라야 했다.
또한 기회균등 면에 있어서도 동아일보의 주장은 선관위의 주장보다 못한 것 같다. 대선 후보가 나와 선거전에 돌입되는 기간은 선거일 120일 전이다. 그 때에 가서 돌출적으로 나오는 후보들에게는 일간지들의 인터뷰 기사가 진입장벽을 치는 행위이자 후보차별 행위에 속한다.
우리 사회는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 기존의 큰 정당에서 기득권을 얻은 인물들만 장기간에 걸쳐 띄워주고, 새롭게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언론자세를 가지고는 이 나라에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등장시킬 수 없다.
언론이 대선 주자들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이념적 정체성과 대미-대북 안보관, 일자리 만드는 방법, 경제 살리는 방법 등에 대해 체크를 했다면 선관위는 아마도 오늘과 같은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특히 조선과 동아는 이명박 띄우기에 적극적이었다. 선관위가 막은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을 수 있을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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