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관내 목재제품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 제품은 목탄, 목재펠릿, 합판, 제재목,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격·품질 검사 대상(15개품목)이다.
품질단속은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 등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며, 생산·유통·수입업체의 계도를 통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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