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사 차량 10부제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청사 차량 10부제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가 지난 11월 12일(월)부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해 차량 10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번 조치는 입주기관 포함 원주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민원인 차량,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환경친화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차량 10부제는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같은 날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차량 번호가 1357번일 경우 매월 7일, 17일, 27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미이행 차량에는 10부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통량 감소 및 대기오염 감소, 자원 절약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