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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갖춰야 할 소방방화시설과 소방안전수칙, 최근 화재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였으며, 2004. 5. 29 이전에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소방방화시설 소급적용 대상업소에서는 2007. 5. 30 보완기한이 도래하기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한 조기에 소방시설을 완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최근 소방서를 사칭하며 업소를 방문하여 소화기․현수막 구입 및 홍보용 스티카 제작을 강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지 말고 구매하지 말 것과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시 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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