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경제활동이 급팽창함에 따라 쇼핑몰.경매사이트 등에서 전자상거래 사기 및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통신사기 행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지난달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인터넷 쇼핑몰.경매사이트 사기 및 개인정보 거래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501명을 적발, 이중 6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쇼핑몰.경매사이트 사기 ▲휴대폰.노트북 할부대납 사기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통신 사기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터넷 이용행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29)씨 등 3명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외제 자동차와 가전제품, 노트북 컴퓨터 등을 싸게 판다고 허위 광고해 김모(38)씨 등 198명으로부터 3억3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실제로 이들은 외제 자동차와 가전제품, 노트북 컴퓨터 등 팔 물건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계약금 명목으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사이트를 아예 폐쇄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오모(28.여)씨는 지난 5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월드컵 개최기념 사은행사'란 광고로 휴대폰 구입자 중 500명을 추첨, 제주도 여행권.콘도이용권 등을 준다는 광고를 낸 뒤 김모(50)씨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값 6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또 증권사 차장 출신인 박모(40)씨는 지난 1998년 9월부터 고객이었던 김모(45)씨 명의를 도용, 통장을 개설한 뒤 김씨의 증권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53회에 걸쳐 7억5천500만원 상당을 횡령함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 구멍가게식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행위는 위험하다"면서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함부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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