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작성된 2018년 산지구분도안에 대해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
산지구분도안은 산지관리법 제3조의2 및 제4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전국 산지의 구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해 작성한다.
임업용산지(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 및 공익용산지(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보전산지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인 준보전산지로 구분해 공고 및 열람 과정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이번 산지구분도안은 원주시청 신속허가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