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보건소는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원주시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 3개 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업소 및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며, 체육시설도 해당된다.
또한, '원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에 의해 원주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외 금연거리 및 광장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해당 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및 '원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거 각각 10만 원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2018년 12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구역이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금연구역 적용에 대한 홍보 및 계도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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