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10월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소방서, 10월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타운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25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 교육)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 교육을 2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은 영업주와 종업원 각 1명이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 영업주만 이수 가능하고 영업주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위승계 시 승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초기 소화 방법 ▲인명 대피와 안전교육 등이다.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 2가지로 운영된다.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수료할 수 있다. 수료 후 이수증명서를 팩스 등을 통해 집합교육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