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무원노조 지부장, 제3자 휴대전화 번호 유출 ‘칼로 죽여 버리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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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무원노조 지부장, 제3자 휴대전화 번호 유출 ‘칼로 죽여 버리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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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갈등토로 후, 전화번호 알려줘...

▲ ⓒ뉴스타운

충북 단양군의 한 공무원이 당사자(언론인)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유출해 언어폭력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단양군 공무원노조 지부장인 A 씨는 지난 13일 21시경 단양군 예술인연합회 소속 B 씨에게 사이비기자 라며 주민 C 씨의 전화번로를 유출했다.

이후 예술인연합회 관계자인 B 씨는 C 씨 에게 전화를 걸어 칼 들고 죽여버리겠다, 지금 어디냐? 제천으로 가겠다.“며 인근 파출소에 까지 방문 C 씨를 경찰관에게 잡으러 가자며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C 씨는 계속되는 B 씨는 전화 협박에 전화를 꺼놓고 다음날인 14일 협박 전화를 걸었던 예술인연합회 B 씨에게 전화번호 입수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예술인연합회 B 씨는 단양군 공무원인 노조위원장이 C 씨는 사이비 기자고 불만을 토로하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다고 말했다.

▲ ⓒ뉴스타운

단양군 공무원 A 씨의 이 같은 행동은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않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한편으로 지난 8월 7일에도 주민 C 씨 차량을 단양군에서 불법으로 조회하는 등 물의를 빚어 기획 감사실장의 사과로 일단락된 바 있다. 

단양군 공무원 일부가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련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개인의 개인정보보호와 인격모독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단양군 공무원노조 A 씨는 사이비 언론사 성명서 및 현수막 개첩 등으로 해당언론3사로부터 검찰에 고소된 상태임에도 제삼자에게 사이비 기자라며 취중개인감정을 표출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츌해 추가 고발로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 한편, 노조위원장 A씨는 이에 대해 “평소 친절한 상대가 아니라 전화통화도 없었다.”며 “아는 체도 잘 안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취재확인에서 가해자인 B씨는 술이 많이 마셔 기억도 나지 못할 만큼 실수가 잣은 것으로 알려져 가십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만을 표출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피해자는 부추킴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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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 2018-10-16 17:11:03
븅신들 정말 가지가지 한다. 하는짓이 한심할 뿐이다. 앙구야 정신좀 차리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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