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18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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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18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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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억4,12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사업 추진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2018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해 총209대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고 사업비 2억4,12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고, 이 외에도 지방세 등의 체납여부 등 모두 7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 원, 배기량 6,000cc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시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대형차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조건을 비롯한 자세한 공고내용 확인과 신청서 다운로드는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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