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1일까지 강원도와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관내 소재 농식품 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대상은 소고기, 조기, 갈치, 고등어, 고추 등 중점 5개 품목을 단속하며, 제수용품으로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12품목과 한과, 참기름 등 선물용품 4품목을 포함해 총 21개 품목이 중점 점검품목이다.
조사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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