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연금 월 25만 원으로 인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 장애인연금 월 25만 원으로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만 6000원 이하 해당…9월부터

세종시가 9월부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대상은 만18세 이상 1, 2급 또는, 3급 중복 중증장애인으로, 수급 자격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2018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만 600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신청 등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및 시 노인장애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