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이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의 2차분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올해 추가 지원규모는 3억4천만원이다.
융자기한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1개 상가 당 최대 5천만원까지 담보물건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인제군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영업 중인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등 소상공인이다.
선정방법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가구에 한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 담보물건의 적합여부로 판단되며, 신청기한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소진 시까지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시중보다 저금리의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은 물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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