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2019년 생활임금액 시급 9700원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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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019년 생활임금액 시급 9700원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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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시급 올해 8935원보다 765원(8.5%) 늘어난 금액

▲ 충청남도청 ⓒ뉴스타운

충청남도가 최근 2018년 제1회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의 생활임금액을 시급 9700원으로 결정하고 5일자로 이를 고시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8935원보다 765원(8.5%)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350원(16.1%)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만 7300원이 된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57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는 강도묵 위원장과 도의회 의원, 근로자, 사용자, 전문가 등 각 분야 생활임금심의위원 6명이 참석, 전원 합의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 생활임금이 1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위원회 내부 토론을 거쳐 2020년 이후 생활임금 추진 한계 및 운영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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