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소재의 A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발가락 괴사를 방치했다는 입원 환자 가족들의 의혹이 언론에 제기돼 의사의 도덕 윤리성과 의료과실 논란으로 지역에서 상당한 여론의 파장이 일고 있다.
A요양병원은 환자 발가락 이상 징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소독(Dressing) 이외 무단 방치…발가락 절단수술에도 밀린 병원비를 핑계로 수개월째 환자 가족들에게 차일피일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보건당국은 그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사법적 조치를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NSP통신>에 따르면, B환자에 대한 A요양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치매 등으로 입원한 B환자의 발가락에 이상 징후가 있었음을 병원 측은 인지하고도 소독 이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0일이 지난 3월 14일 B환자의 발가락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사 되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렸고, 담당 주치의는 보호자에게 괴사 사실을 알릴 당시 “별 문제가 없으니 경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해놓고 단 하루 만에 말을 바꿔 “B환자의 발가락의 괴사가 심각하게 진행됐으니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 괴사 방치 의혹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병원을 신뢰할 수 없었던 보호자들은 B환자의 발가락 치료를 위해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했고, B환자는 발가락을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됐다.
A병원의 발가락 괴사 방치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된 B환자의 보호자들은 A병원의 적절한 사과와 함께 향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A병원 측은 밀린 병원비 480여만원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호자 C씨에 따르면 해당 병원비가 밀리게 된 경위는 지난해 10월 A병원의 부주의로 B환자의 낙상사고가 있어 병원 측이 낙상사고의 보상 차원에서 병원비를 내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A병원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 속내를 드러냈다.
보호자 C씨는 “환자의 발가락 등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일찍 보호자 등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발가락을 절단시키는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누가 봐도 병원의 직무유기 혹은 의료과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신체의 결박으로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는 신체의 결박이 아닌 신체가 잃는 사고이며 손해사정인들의 자문을 통해 향후 치료비가 3000만원을 넘는다는 우려에도 병원은 5개월째 치료비 보상을 피하기에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자가 지난 28일 병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방문했으나 병원 측 관계자는 인터뷰 등을 거부했고, 오 모 병원장 또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전화 연락이 닿았으나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12년에 설립된 A요양병원은 가정의학과, 내과, 한방과, 신경과, 외과 진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요양병동과 함께 일반병동 등을 운영하는 가운데 현재 60여명의 일반 직원과 의료인들이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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