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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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여신취급으로 손해를 끼쳐”며 파면, 고발, 손해배상소제기

▲ 기사에 적시된 S모차장의 판결문을 일부 캡쳐했다. ⓒ뉴스타운

우리은행은 2008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이다. 이런 우리은행에서 2016년 3월에 S모 여신담당차장을 파면시켰다. 그리고 형사고발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했다. 이유는 “부당여신을 취급해 우리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물론 동 사건은 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문제는 동 사건으로 인해 “우리은행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는 사실로 “빈대(?)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리은행”격이 됐다.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우리은행만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을 할 수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사업자”가 기존 부담하고 있던 여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우리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로 전환시켰다.

우리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로 전환(갈아탈)시, 기존 여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상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액으로는 전환 대출할 이유가 없다. 우리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에 따른 싼 이율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해서 “기존 대출금액 이상 건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1순위로 근저당하는 조건)는 제안을 하여 기존 여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상환하게 하였고 실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은행의 대출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어긋나는 부당여신(부당한 변칙대출)로 판결이 났다. 이런 “변칙대출을 우리은행은 관행으로 전국 각 영업점에서 취급”했다. 아마도 수천-수만 건 취급한 것으로 판단되며(10여개 이상의 사업자대출 항목이 있다)이유는 우리은행의 수익추구(대출건당 국토교통부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 때문이다.

당장 기자가 위에서 언급한 파면하고 형사 고소한 여신담당차장이 취급한 57건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은행이 취급한 사업자대출 수천-수만 건 중 대환대출 즉 갈아 타기한 대출이 발생한 건에 대해 착공계만 받아보면 정확한 건수와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기자는 상기의 우리은행의 대출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한 행위”라고 판단 “공익 신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처벌을 내릴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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