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재해·익사사고 사망 및 의사상자·성폭력 상해 등 14종으로 확대…타 보험가입여부 관계없이 중복 보장

앞으로 공주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공주시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보장 범위를 기존 8종에서 자연재해사망 및 익사사고 사망 등 6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공주시민안전보험은 보장범위가 폭발ㆍ화재 사망 등 8종에 제한돼 있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것.

이번에 확대된 보장범위는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ㆍ납치ㆍ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등 6종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가입비는 따로 없으며, 별도 보험 가입절차 없이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특히,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처리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또는, 공주시청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환 안전관리과장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선진 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재해ㆍ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