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원, 단일 포탈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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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원, 단일 포탈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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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보 공유 및 일부 민원서류 온라인화

^^^ⓒ www.g4f.go.kr^^^
산업자원부, 법무부 및 노동부가 주관기관은 외국인을 위한 종합 정보 지원 서비스 1차 사업이 8월 11일 1단계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출입국, 고용 및 취업, 외국인 투자, 생활정보에 관한 종합 및 일부 민원서류에 대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8월 부터 한국어와 영어로 서비스되는 외국인 종합지원 단일포탈서비스(www.g4f.go.kr)에서는 외국인에게 재입국 허가, 단기체류기간 연장 허가, 국민의 외국적 자녀(F-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록 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허가, 고용외국인 이탈신고 관련 민원서류 발급과 기타 정보 제공, 그리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온라인 투자파트너 매칭(알선)이 구현되며, 행정 기관간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 등 공동 주관부처는 지금까지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고용업주 등을 위한 각종 생활 및 경영 정보가 매우 부족했을 뿐 아니라 또 이런 정보가 각 기관별로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던 정보의 연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단일 포탈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G4F포탈 시스템의 주요 골자는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 외국인 생활정보 및 산업, 투자정보, 출입국, 고용, 취업 등 관련 정보는 물론 외국인 체류, 고용취업관련 민원 서비스의 일부를 온라인화 했으며, 그밖에 온라인 설문, 상담, 커뮤니티, 개인화 맞춤 서비스, 지원 창구 등이 제공된다.

외국인 투자유치 촉지 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잠재 투자가와 국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파트너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관련 유관기관의 투자 정보의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애로 및 고충사항 등을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한다.

또한, 외국인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의 경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 필요시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해 외국인 관련 민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산자부는 향후 본 사업은 2단계에서 공공부문간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서비스영역을 확대하며, 필요시 민간부문과도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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