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인제군은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한명이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전년도에 혼인한 가정으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의 신청을 받는다. 또한 아내연령이 만 44세를 초과한 가구의 경우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한 증명서 또는 임산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2016년도 혼인신고자 중 전년도 신청이 누락된 부부를 대상으로 특례기간도 운영해 함께 신청을 받는다.
인제군은 소득수준에 따라 5만 원~12만 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며, 아내가 인제군으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별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122가구를 대상으로 8,622만 원의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해주고 있어 호응이 높다”며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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