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9년 7월부터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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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9년 7월부터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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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내 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가금의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 신고 유도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정부의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준비에 한창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농장 내 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가금의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 신고를 유도하며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상 시 방역실태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가금농장 25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배정받아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AI 발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 지원내역은 네트워크 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영상보안시스템이며, 농가당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보조 70%, 융자 30%, 자담 10%이다.

군 관계자는 “CCTV 설치는 매년 발생하다시피 하는 AI의 피해를 줄이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하는 데 절대 유리”하다며 “향후 설치 의무화에 대비해 이번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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