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관내 경로당 대상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관내 경로당 대상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로당은 전체 538개 경로당 중 기 가입 경로당 12개소를 제외한 526개소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행여나 경로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경로당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했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로 보험가입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비용부담과 가입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기피해 온 실정이었다.

이번에 시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로당은 전체 538개 경로당 중 기 가입 경로당 12개소를 제외한 526개소이다.

보험 가입으로 이들 경로당은 내년 6월 13일까지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와 재물 손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사고 시 대인은 1인당 최대 5천만 원으로 사고당 1억 원까지, 대물은 사고당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보험료 지원이 각 마을별 경로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내 집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