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건강사업 대상자 선정 간소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산모 신생아건강사업 대상자 선정 간소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위한 소득판정방식 변경에 따라...세종시 라형(예외 지원) 가정도 포함

오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방식이 간소화된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판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정부지원금 적용 유형이 4단계(가·나·다·라형)에서 3단계(가, 통합형, 라형)로 간략화 됐기 때문이다.

이번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가형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대상자), 통합형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라형은 그외 가정으로 중위소득80%이상 가정이다.

한편 세종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제도를 도입, 라형(예외지원)가정에도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가, 나, 다형)이나, 세종시는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라형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보건소(조치원소재)나 남부통합보건지소(새롬동소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4-301-2423(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다.

세종시보건소(이강산 소장)는 “출산율 1위인 도시에 걸맞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회복 및 양육, 건강관리 등 건강한 출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탄탄한 사육기반으로 ‘알밤’에 이어 지역 대표 브랜드로 부상

오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방식이 간소화된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판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정부지원금 적용 유형이 4단계(가·나·다·라형)에서 3단계(가, 통합형, 라형)로 간략화 됐기 때문이다.

이번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가형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대상자), 통합형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라형은 그외 가정으로 중위소득 80%이상 가정이다.

한편, 세종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제도를 도입, 라형(예외지원)가정에도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정(가, 나, 다형)이나, 세종시는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라형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보건소(조치원소재)나 남부통합보건지소(새롬동소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4-301-2423(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다.

세종시보건소는 "출산율 1위인 도시에 걸맞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회복 및 양육, 건강관리 등 건강한 출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