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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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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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이륜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

▲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뉴스타운

당진경찰서(서장 최정우)가 전년 대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증가에 따라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으로는 무등록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이륜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18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이륜차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최정우 서장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은 교통사망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지만 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륜차 운전자가 본인의 생명을 위해 스스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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