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가정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 감면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가정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보철용과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차량을 취득할 경우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보철용과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 또는 말소할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는 1000㏄ 미만 경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도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시는 최근 3년 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10만 원 이상을 납세해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