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청년동행카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에게 내달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버스, 택시, 자가용 승용차 주유(주유소, LPG 충전소 등)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만 15~34세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이다.
신청은 입주기업별로 지원대상 청년근로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산업단지 관리기관(충주산업단지는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 외 산업단지는 충주시청 기업지원과)으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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