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벼 농업재해보험 적극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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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벼 농업재해보험 적극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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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불능 보장을 위해 재현율 65% 미만 시에는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가입금액의 45~60% 지급

▲ 당진시청 ⓒ뉴스타운

충청남도 당진시가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6월 29일까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벼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벼 농업재해보험은 벼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과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와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6종의 병해충에 따른 손해도 특약으로 보장한다.

또한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원부 제출 폐지, 벼 경작면적의 일부 면적도 가입이 가능하고, 수확 불능 보장을 위해 재현율 65% 미만 시에는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가입금액의 45~60%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보장 수확량 확대를 위해 자기부담비율 10%, 15%형 가입 대상자에 한해서는 평년 수확량의 110%를 보장 수확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벼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업인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대상은 벼 재배면적이 4,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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