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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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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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6월부터 8월까지 북부지방산림청과 공조하여 산행·야영 관련한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3개조(특별사법경찰관 포함 공무원 12명, 보조원 28명)로 편성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 제57조 3항에 의해 1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아울러, 산나물, 산약초, 나무 등에 대한 불법 굴·등 불법채취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부과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불법행위로 인해 건전한 산행을 즐기는 일반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산림청에서 노력하겠으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산행 및 자연보호 등의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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