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이 오는 15일부터 8월말 까지 약 3개월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약칭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1998. 4.) 이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다.
개별 시설별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최대 90여 개의 조사항목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 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는 청양군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조사원을 선발해 실시되며, 대상시설물 약 190여 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는 2019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시설의 시설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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