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장려 차원 '효행장려금'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장려 차원 '효행장려금'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타운

원주시가 오는 7월부터 효행장려금을 지원한다.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제정된 원주시 효행장려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당해 8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으로 3대 이상으로 구성되고 3년 이상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지원금액은 연 20만원이다. 분기별 5만원씩 가구 구성원 중 직계비속이 신청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해당 대상가구에 속한 가구는 오는 7월 5일까지, 그 후 나이가 도래한 신규대상 가구는 나이가 속한 분기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는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에 따른 이번 효행장려금 지원을 시작으로 효행우수자를 표창하고 효행문화와 경로효친을 장려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전통문화 인식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제도를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