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 및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은 「여권법 시행규칙」이 2018년 4월 3일에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8년 6월 1일부터 변경된 여권(재)발급 신청서를 사용한다.
그동안 횡성군 및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은 여권(재)발급 신청 시 여권 간이신청서를 사용해 영문이름 및 연락처 등만 기재했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여권(재)발급신청서는 기존 간이신청서에 없던 여권발급 신청인의 서명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명란이 신설됐고, 점자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해당자의 한해 체크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한편, 횡성군의 연간 여권발급 총 건수는 2016년 2,840건, 2017년 3,2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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