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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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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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횡성군은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금년도 개별지가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1,622필지가 늘어난 197,919필지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횡성군 6.09%(2017년도 변동률 5.28%), 강원도 평균 7.01%, 전국 평균 6.28%로 나타났다. 이는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및 비도심 지역의 지가현실화의 영향을 받았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군청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2일까지 군청 허가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군청 허가민원과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공시지가 관련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유선상담 또는 방문상담창구 운영일(6.8(금), 6.14(목), 6.22(금), 6.29(금))에 선택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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