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1일 기준 토지 26만 660필지...전년 대비 4.73%상승, 이의신청 접수는 7월 2일까지

공주시가 올해 1월1일 기준 토지 26만 6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73% 상승했는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산성동 182-8로 제곱미터당 284만 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신풍면 쌍대리 산78로 제곱미터당 911원이라는 것.

올해의 주요 가격변동요인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전년대비 4.75%), 용도지역 변경, 사대부고~시청 간 도로확장, 반포면과 계룡면 일대의 택지개발사업 진행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토지과, 읍·면·동 민원실이나 공주시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과,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왕진 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니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