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근로저소득층 자립지원 ‘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근로저소득층 자립지원 ‘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근로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4%(예: 3인 가구 기준 88만 3956원) 이상인 가구이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소득에 따라 3인 가구 기준 최대 월 50만 1천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며, 3년 만기 후 탈 수급 시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이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1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며, 3년 동안 총 4회의 재무교육과 연 2회 사례관리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0%(2018년도 기준 33만 4421원) 이상인 만15세~34세의 청년 개인이다. 본인의 적립 의무 없이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 원과 소득에 따라 최대 월 48만 5천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며, 3년 만기 후 생계급여 탈 수급 시 적립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의 기회 마련이라는 큰 강점이 있는 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주시 행복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