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근로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4%(예: 3인 가구 기준 88만 3956원) 이상인 가구이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소득에 따라 3인 가구 기준 최대 월 50만 1천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며, 3년 만기 후 탈 수급 시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이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1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며, 3년 동안 총 4회의 재무교육과 연 2회 사례관리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0%(2018년도 기준 33만 4421원) 이상인 만15세~34세의 청년 개인이다. 본인의 적립 의무 없이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 원과 소득에 따라 최대 월 48만 5천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며, 3년 만기 후 생계급여 탈 수급 시 적립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의 기회 마련이라는 큰 강점이 있는 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주시 행복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