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사고 강경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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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사고 강경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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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서천소방서 ⓒ뉴스타운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가 잇달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따라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한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중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신경 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 내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16년~18년 3년여 간 총 2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5명은 징역 등 실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환자 처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트라우마를 남기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향후 관련 사고가 발생할 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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