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소방차 길터기주기 국민참여 훈련’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16일 ‘소방차 길터기주기 국민참여 훈련’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상습 정체구간 43곳 대상 소방차량 141대 동원, 인원 1,040명 참여 훈련

▲ 6월부터 소방차 진로방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뉴스타운

16일 오후 2시부터 경북도내 상습 정체구간 43개소에서 소방차량 141대 동원, 인원 1,0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도내 18개 소방서에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구간 2~3곳씩 선정하여 경북지역 전역에서 소방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펼쳐진다.

이날 훈련에는 도민이 직접 소방차에 탑승해 소방관과 함께 훈련에 참가하는 동승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실제 화재출동을 가정해 약 40분간 실시된다.

한편, 오는 6월 27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기존 20만 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최병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내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다”라며, “6월부터 개정되는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관련법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