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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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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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2년간 3회에 걸쳐 500만원 지급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결혼과 출산 장려에 힘을 싣기 위해 신설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이 결혼시즌을 맞아 예비부부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결혼장려금 대상은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로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하고, 이후에는 부부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2년간 3회에 걸쳐 500만원이 지급된다.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안정된 결혼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지원금 모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계속해서 청양군에 거주해야 한다. 지난 1월 시작돼 현재까지 총 6쌍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비롯한 출산장려금, 입양축하금 등 청양군의 촘촘한 지원 시책은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여간다는 목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군은 2013년부터 귀농귀촌, 출산장려, 기업유치, 보육복지, 장학금 200억, 일자리창출 등 6개 분야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인 인구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대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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