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통시장ㆍ상점가 살리기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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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통시장ㆍ상점가 살리기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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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위한 조례 제정ㆍ공포...산성시장 물류유통센터 준공, 운영 임박

▲ 산성시장 ⓒ뉴스타운

공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시장관리자, 상인회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사용ㆍ정산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관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산성시장 물류유통센터가 준공돼 운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관리자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시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 위탁, 주차장 관리, 시장사용의 대부 등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다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 조례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했다.

정광의 기업경제과장은 "이번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점차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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